2023. 8. 4. 15:59ㆍ건강정보 & 생활정보
목차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비 확대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하는 난임시술 선택권도 보장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확대 내용
-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 부부 신청 가능
-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 선택권 보장)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시술 → 총 22회
2.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실혼을 포함한 모든 난임부부
- 거주기간확인은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함.
3. 지원 금액
아래 표를 통해 난임시술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세요.
4.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부24 로그인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의료비지원 탭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소재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필요한 준비서류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구 자격증명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수준 확인 필요)
6. 시술비 지원 절차
*** 그밖의 자세한 문의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
120 다산 콜센터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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