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범칙금 미납 조회하기 | 신호속도위반음주운전 벌점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 알아보자

2023. 12. 6. 10:59건강정보 & 생활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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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 바로 교통법규 위반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법규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지식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교통위반의 종류와 그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는 행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짙은 선팅,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인명보호장구 헬멧 미착용,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운전자와 그 운영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주 정차 금지 갓길 통행 위반, 블랙박스 신고로 인한 소유주도 번호판 영치의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범칙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되며, 보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며, 교통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차량의 경우,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등록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후의 법원이의신청 등록은 고지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와 관계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공직선거권 박탈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됩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대상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 받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방법

    과태료는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 방문하여 납부

     

    교통법규 위반과 벌점

     

     

    신호 위반과 벌점

    신호 위반은 운전자가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교통 위반이자,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위반이기도 합니다. 빨간불에서 출발하거나, 좌회전이나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신호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15점이며, 만일 사고가 날 경우에는 벌점이 더욱 더해집니다. 이처럼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와 벌점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허용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속도 위반에 따른 벌점은 과속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km/h 초과 시 15점, 40km/h 초과 시에는 30점라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 역시 중요한 위반사항으로, 이 경우에는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과 처벌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처벌되는 교통법규 위반이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안전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이에 따른 벌점은 매우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과 처벌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벌점

     

    어린이들은 운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히나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며, 사고 발생 시 그 결과는 더욱 통탄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15점의 벌점을 부과받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의 경우 벌점 30점을 부과 받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2배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황 별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구분 과태료(벌점없는 경우) 범칙금(벌점 15점 부과)
    승용차 7만원 6만원
    승합차 8만원 7만원
    이륜차 5만원 4만원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에서 위반 시에는 벌금과 벌점 모두 2배 부과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 1년이상~15년 이하 처벌, 벌금 500만원~3천만원 이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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