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벌금, 인도주행 보행자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될까

2023. 10. 19. 12:00건강정보 & 생활정보

목차

    반응형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8년 1만1940건, 2019년 1만3157건, 2020년 1만2866건으로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나들이를 가면 심심치않게 인도에서 주행하는 자전거 때문에, 놀랐던 경험이 있을겁니다.

    특히 인도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보행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자전거와 행인 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자전거는 별도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고, 책임비율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주행이 가능한 경우

    부득이 자전거의 인도통행 시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여 인도주행을 하더라도 무작정 주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의 횡단보도 이용 시 주의사항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로 분류되어 필히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 할 시에는 보행자와 차량과의 사고(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인식되므로, 자전거 주행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자전거를 끌어서 횡단하기로 추천드립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자전거 주행자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벌금 3만원 가량)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자전거 주행시 주의사항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안전거리 미확보 시 벌금 2만원(정확한 안전거리 없음)

    자전거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통행자는 수신호나 자전거 라이트로 방향지시 알려야 합니다.

    통행로는 반시계방향, 진입 시 20~30km 서행해야 합니다. 벌금 없음

    자전거의 야간 주행시 주의 사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야간에 도로를 통해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의 앞지르기(추월) 주의사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모든차량은 앞지르기 시에 좌측으로만 통행하여야한다.) 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 보행자 사고 발생 직후, 즉시 대응하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응급 처치를 한 후, 필요에 따라 구조요청을 합니다. 또한 피해 부상부위와 상황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통화하여 연락처, 이름, 주소 등을 메모합니다. 상황 종료 후에 연락이 안된다면 뺑소니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또한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행자 사고 처리절차 & 보험

    *자전거 운전자(가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치료비를 직접 먼저 계산하여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추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상이 처리됩니다.

    일반자동차교통사고처럼 보증제도가 없으므로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보상관련은 해당보험사 혹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구급차를 호출합니다.

    사진 촬영: 사고 현장과 손상된 장소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사진을 찍습니다.

    증인 찾기: 가능하다면 주변 증인들로부터 연락처와 함께 증언을 받습니다.

    보험 회사에 보고하기: 해당 정보들과 함께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자전거 타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사용자 스스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 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전거 인도주행 중 행인과의 충돌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피하고자 안전 주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각자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안전 주행에 힘써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