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된다고?ㅣ소비기한 표시제ㅣ유통기한
2023. 2. 24. 12:41ㆍ건강정보 &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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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아껴 먹겠다고 냉동실에 모셔둔 소고기, 지난 명절에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넣어둔 동태전
오랜만에 꺼내 먹으려면 "먹어도 될까?" 라는 고민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 하지 않도록 확실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식약처 소비기한 >
유통기한 | 제품 | 소비기한 |
10일 | 우유 | +50일 |
3일 | 식빵 | +20일 |
6개월 | 치즈 | +70일 |
20일 | 달걀 | +25일 |
14일 | 두부 | +90일 |
10일 | 요구르트 | +20일 |
9개월 | 냉동만두 | +1년 이상 |
1년 이상 | 통조림 | +1년 이상 |
단! 최적의 보관 환경이었을 경우 입니다.
앞으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모르고서 유통기한만 생각하여 버렸던 음식들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졌고, 당분간은 기존에 유통기한과소비기한을 혼용해서 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유등 유제품의 정확한 제도시행은 2031년 1월 1일이라고 하네요.
가정에 있는 23년도 이후 구매 제품들을 살펴보아도 아직은 유통기한 표시방법으로만 확인이 되고 있네요. 가정에 있는 식재료들 한 번 확인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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