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 | 자격조건 | 신청방법

2023. 2. 11. 12:09건강정보 & 생활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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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행정통계


    *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대상 ?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됨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

     

    보통 10년~30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신 분들이므로, 270일 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고용행정통계(실업급여 지급자수 22.12월)

     

     

    고용행정통계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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