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지원금 받고 살 빼자(3개월 24만원),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2023. 11. 27. 12:58건강정보 & 생활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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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가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중입니다. 오늘은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혜택, 필요서류, 운영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많은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이 체중입니다.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 마음에 드는 옷을 입지 못하거나, 음식을 마음껏 섭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생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청년 층에서 부터 이러한 과체중과 저체중의 관리를 돕기위해 정부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1. 운영기간 : 23년 3월 ~ 12월

     

    2. 신청자격 : 만 19세 ~ 34세, BMI(체질량) 지수가 23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3. 지원금액 : 3개월 24만원 (10% 본인부담)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4. 제출 서류 : 신분증, 검사지

     

     

    신청절차

    ∙ 1단계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지원내용

    * 3개월간 월 24만원(10% 본인부담)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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