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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지원 육아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사용기간 지급방식 지원대상

새벽종이 2023. 12.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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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시작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신청방법, 필수제출 서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식,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역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초과사용 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조리원 가능)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가전, 쿠팡, 마켓컬리 가능)

 

필수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 우편 혹은 문자메시지 지원 대상 결정 통지

대부분 14일 안으로 결정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다태아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24년부터 둘째출산 시, 지원금 300만원으로 상향예정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현급 지급 대상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유흥업, 사행업 등 위생업종(미용실제외), 레저업, 면세점 을 제외한 전업(온라인 구매포함)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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