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 -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됩니다!
2025. 3. 25. 12:00ㆍ건강정보 &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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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전 정리 – 2025년 최신 가이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문서 형식이 생소해서 어디를 봐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구성부터 갑구·을구 해석법, 전세사기 예방 팁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1. 등기부등본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 구분 | 내용 |
---|---|
①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 면적, 건물 구조 등 물리적 정보 |
② 갑구 | 소유자 정보 및 소유권 변동 내역 |
③ 을구 |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채권 관련 정보 |
핵심: 갑구에서 소유자 확인, 을구에서 위험요소 파악!

2. 표제부 – 이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
- ✔ 대지면적, 건물면적 확인
- ✔ 동·호수, 대지권 비율 확인
- ✔ 다세대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과 전용면적 비교
3. 갑구 – 소유권 확인과 이력 추적
-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 ✔ 소유권이 이전된 횟수와 사유: 매매, 상속, 증여 등
- ✔ 공동소유 여부: 지분 비율까지 확인 가능
※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와 다를 경우, 반드시 위임장 확인

4. 을구 – 전세사기, 경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
을구는 채권 관련 정보가 기재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 ✔ 근저당권 설정: 은행, 금융기관 명시
- ✔ 채권최고액: 보증금보다 높으면 위험
- ✔ 전세권 설정 여부: 기존 세입자 있는지 확인
- ✔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등 법적 위험 신호
TIP: 보증금보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높으면 전세보증금 손실 가능성 있음 → 보증보험 가입 고려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5.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꼭 봐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소유자 이름 |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채권자 우선변제 위험 파악 |
전세권/임차권 등록 여부 | 선순위 세입자 존재 여부 |
위반건축 표시 | 표제부 참고,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 |
대지권 등기 여부 | 토지 소유권 포함 여부 확인 |
6.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①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 ② 메인 → 열람하기 클릭
- ③ 부동산 주소 입력 (지번/도로명)
- ④ 해당 건물 선택 후 열람
- ⑤ 수수료 700원 결제 후 열람 가능
※ PDF 저장 또는 인쇄 가능, 법적 효력은 발급본만 해당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자세히보기 👉7. 주의사항 – 열람으로는 법적 권리 생기지 않습니다
- ✔ 등기부 열람은 정보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 ✔ 권리보호가 필요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이용
- ✔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기부등본을 읽을 줄 아는 것이 부동산의 첫걸음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작은 실수 하나로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그 집, 정말 안전한 물건인가요?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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