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5. 13:00ㆍ건강정보 &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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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열람법 –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거래 또는 상속, 경매 참여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직접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는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록됩니다:
- ✔ 소유자 정보
- ✔ 소유권 이전·설정·말소 기록
- ✔ 저당권,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
즉,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로 설정된 채권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개된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소유자나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 또는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항목은 가려서 제공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정부 공식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 ①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 ② 메인화면 → "열람하기" 클릭
- ③ 부동산 주소 입력 (지번/도로명 주소 모두 가능)
- ④ 건물/토지 구분 선택 후 조회
- ⑤ 열람 수수료 결제 (건당 700원)
- ⑥ 열람 완료 (PDF 저장 또는 인쇄 가능)
4. 수수료 및 발급 비용
구분 | 수수료 (1건 기준) | 비고 |
---|---|---|
인터넷 열람 | 700원 | PDF로 바로 확인 가능 |
인터넷 발급 | 1,000원 | 문서 출력 용도 |
오프라인(등기소) 발급 | 1,200원 | 관할 등기소 방문 |
※ 열람과 발급은 별개이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에 주의하세요.
5. 유의사항
- ✔ 열람은 일회성으로, 다시 보려면 재결제 필요
- ✔ 주소 입력 시 지번/도로명 중 하나만 정확히 입력해야 조회 가능
- ✔ 소유자 이름·주민번호는 일부 비공개 처리됨
- ✔ 매매 전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을 재확인할 것
6. 전세사기 방지용 등기부 보는 핵심 포인트
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5가지 포인트
항목 | 확인 내용 | 이유 |
---|---|---|
① 소유자 |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한지 | 명의자와 계약자 불일치 시 사기 가능성↑ |
② 근저당권 | 저당권 설정 여부, 채권최고액 확인 | 경매 시 보증금보다 은행 우선변제 |
③ 가압류/압류 | 법원, 세무서 등 압류기록 여부 | 소유자 재정위험 경고신호 |
④ 전입세대 열람 | 다른 세입자 유무 (주민센터 방문) | 이중계약 방지 / 선순위 세입자 확인 |
⑤ 건물 유형 | 다세대주택인지, 전유부분 호수 확인 | 지분쪼개기 건축물 피해 예방 |
✅ 전세보증금보다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이 많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보다 크면 경매 진행 시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1억인데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 → 위험!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 이름 꼭 비교
- ✔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를 경우,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필요
- ✔ 가짜 임대인이 등장하는 이중계약 주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 절차
등기부 열람 후 실제 전세 계약 시에는 계약서 지참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등기 열람만으로는 세입자 보호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습관
-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최신본 직접 열람
- ✔ 임대인 신분증 +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 ‘보증금’ < ‘근저당 채권최고액’일 경우 신중히 판단
-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가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서'
부동산 거래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오가는 중대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 공식 등기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700원이라는 저렴한 수수료로 등기부 열람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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