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 최대 300만원 진료비의 90% 지원

2023. 11. 17. 13:38건강정보 &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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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사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고위험 인산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고위험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하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고위험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담당하며 현금지급으로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선정 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질환별 지원 기준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파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함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 질환별 세부기준(임신주수, 질병코드)

    출처: 복지로

    3. 서비스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은 제외

    -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함.

     

    4.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함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보건소)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5. 문의사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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