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석 지원금 TOP3 | 보조금 24 | 효행 장려금 | 장수수당, 장수 축하금 해당지역 확인하기

2023. 9. 25. 15:40건강정보 & 생활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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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체공휴일까지 합해서 총 6일의 명절휴일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길게 갖는 명절인데다가, 올 해 여름 무척 더웠기 때문에 과일이나 제사음식 준비하는데에도 꽤 큰 명절비용이 소모될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할만한 추석 지원금 3가지를 소개해드릴텐데요.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더 풍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 장수수당, 장수 축하금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장수수당 또는 장수 축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해당되는 구의 정책을 살피시어 우리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 영등포구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하고 거주하고 있는 만 9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생일달에 지급

    - 만 95세 ~ 99세 미만 : 5만원

    - 만 100세 이상 : 10만원

     

    2) 서울 용산구

    - 용산구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

    - 1회 100만원 지급

     

    3) 서울 종로구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지역  👇🏻

     

     


     

    2. 보조금 24  

     

     

    보조금 24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에 있는 [맞춤안내 조회하기] 버튼을 이용해 나와 내 가족(자녀 포함)이 혜택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나와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처럼 14세 이상 직계존비속 관계의 가족들은 [맞춤안내 설정] ‘가족 등록/관리’ , '가족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등록해 주시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이후에 휴대폰 문자를 받은 가족들이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보조금도 '맞춤 안내 조회하기'를 눌러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아서 가족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3. 효행 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사진
    출처: https://www.gongju.go.kr/prog/saeolNews/sub04_02_01/view.do?newsEpctNo=16349

     

    공주시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 '효행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75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함

     

    📌 신청기간

    2023.09.11~09.27

     

    📌 지원금액

    연 40만원.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1회에 20만원씩 계좌 입금 or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올해 설 명절에 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 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됨.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041-840-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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