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지급 방법, 유의점

2023. 1. 11. 15:10건강정보 & 생활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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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 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1세 아동 월 35만원

    ***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예정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됨.

     

         신청기간     

    23년 1월 4일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60일 이후 신청은 소급적용X),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 없음

     

         신청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정부24 www.gov.kr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 필요

     

         유의사항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시 현금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지원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 현금 18.6만원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1.4.수.조간]_부모급여가_모든_영아가족에게_힘이_되어드립니다.pdf
    0.69MB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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