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1. 15:10ㆍ건강정보 & 생활정보
목차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 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1세 아동 월 35만원
***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예정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됨.
신청기간
23년 1월 4일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60일 이후 신청은 소급적용X),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 없음
신청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정부24 www.gov.kr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 필요
유의사항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시 현금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지원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 현금 18.6만원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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