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적금 추천 / 청년예금 추천 / 통장 나누기 / 목돈마련

2020. 9. 28. 12:24이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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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이 가입하면 좋을 저축 예금 통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 원금의 두 배를 만들어주고 이자까지 얹어주는 두 배 통장입니다.

    - 혜택: 저축액 10만원, 15만원 중 택1 / 저축기간 2년, 3년 택 1 (예: 15만원X3년 = 540만원 내면 1,080만원+이자 받음)

    - 신청자격:

    •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 3.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 4.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처: 희망두배 청년통장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일반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많고 최대 우대금리가 있음

    - 혜택:

    ㅇ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ㅇ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선정기준:

    ㅇ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ㅇ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출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8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정부서비스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ㅇ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ㅇ 주택�

    www.gov.kr

     

    3.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직장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입니다!

    -혜택: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α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α

    - 지원자격: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3년형>

    • (연령) 2년형과 동일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학력) 2년형과 동일

    출처: 청년 내일채움공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사업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www.work.go.kr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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